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전안법)”제정공고
□ 개요
기존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
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자 함.
「법률 제15338호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시행 2018.7.1.),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-195호, (2018.6.29.)
제정안
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;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, 제28조(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)
-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한다.
※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
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(23품목) 중 부속서7(선글라스), 부속서8(안경테)에 해당
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
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 될수
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야여야 함
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
-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
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함
➀ 제품시험 의무 없음
[제조업자(외국제조업자포함), 수입업자]
➁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 표시
※ 첨부 1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
2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세부품목
3. 부속서7(선글라스)
4. 부속서8(안경테)
5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